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상철 회장 차남 김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약 96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시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아로와나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됐고, 그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 개의 매도를 의뢰했다. 이어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 운용·매도를 의뢰한 뒤 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김 씨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성한 비작음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을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이듬해 8월 시장에서 사라진 바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자산을 매각해 약 40억원을 피해 회사에 내놨다"며 "일반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린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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