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이런 부부합산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3천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천120쌍으로 1천쌍을 돌파했다. 이후 올해 1월 현재 1천533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로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천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과 견줘서 1.9 배로 증가했다.
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천쌍,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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