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제도, 거래 실태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및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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