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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공정위, 쿠팡 검찰 고발···쿠팡 "행정소송으로 부당함 소명할 것"

유통·바이오 채널

공정위, 쿠팡 검찰 고발···쿠팡 "행정소송으로 부당함 소명할 것"

등록 2024.06.13 12:13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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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PB상품 부당 우대 의혹 관련 제재 여부 결과 발표과징금 1400억 부과·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쿠팡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씨피엘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쿠팡은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공정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과 씨피엘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잠정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되어 설립됐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로켓배송 등)과 자사 PB 상품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가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쿠팡이 자사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이 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쿠팡은 PB 상품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쿠팡은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자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임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전체 상품평의 0.02%(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쿠팡은 임직원을 포함해 일반 고객도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쿠팡 체험단'을 통해 리뷰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체험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후기를 본 고객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정위가 쿠팡보다 PB 상품 비중이 큰 대형마트는 놔두고 쿠팡 PB 상품 진열만을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골든존 매대(2~3번째단) 매출은 일반 대비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들의 경우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이름으로 PB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쿠팡은 자사의 온라인 PB 상품 진열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날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이다.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 소송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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