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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금융혁신기획단 정규 조직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금융혁신기획단 정규 조직화

등록 2024.06.18 14:17

이지숙

  기자

18일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해 조직 신설한시조직인 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도 연장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한지 조직이었던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되며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이 증원된다.

한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내년 말까지 가상자산과도 한시적으로 신설되며 인력도 8명 증권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 각각 20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FIU는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나갈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6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부서단위의 업무와 분리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팀장 주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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