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 판매 영업 관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되며,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하게 해주거나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초 업무 계획을 공개하면서 증권사들의 채권 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 행위와 위험 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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