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천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을 샀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면서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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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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