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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동국제약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적용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동국제약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24.07.04 11:05

이병현

  기자

마미렉틴장용정. 사진=동국제약 제공마미렉틴장용정. 사진=동국제약 제공

동국제약은 자사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덧은 임신 9주 내에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발생하며, 12~14주차가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는 심한 입덧으로 체중이 임신 전보다 5% 이상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입덧 증상이 1차 비약물 요법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은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회사 측은 많은 임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덧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은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입덧 1차 치료제로 권고한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과 독실아민숙신산염(항히스타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이다.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을 받은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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