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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엄벌"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불공정거래 엄벌"

등록 2024.07.17 17:03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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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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