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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3년 간 '돈 되찾기 서비스'로 송금 실수 134억원 찾아줘

금융 금융일반

예보, 3년 간 '돈 되찾기 서비스'로 송금 실수 134억원 찾아줘

등록 2024.07.29 14:4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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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예금보험공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년 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청 건은 3만8549건으로 744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고액 착오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잘못 보낸 돈 77건, 19억원을 추가로 되찾아줬다.

예보에 따르면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은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올해는 기존 연 1회에 그쳤던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했다.

또한 신한EZ손해보험에 착오송금 공공데이터 등을 제공해 올해 6월 업계 최초로 착오송금 반환지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협력했다.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착오송금 회수시 발생하는 소요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무상으로 보상해준다.

되찾기 서비스로 송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송금인은 평균 송금액 4%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착오송금인이 해당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보전받게 된다.

이 외에도 예보는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토록 했다.

향후에도 예보는 3년간의 되찾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예보는 "지원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비스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해 착오송금 관련 신상품 개발, 보험금청구 프로세스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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