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화해 물꼬 트는 중대 전환점"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며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 받을 것"이라며 "공동상속인의 선의와 결단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며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및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을 하기로 한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할 것이라며 해명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배임과 횡령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