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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퇴근한 직원에게 업무지시···호주에선 벌금 8500만원!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퇴근한 직원에게 업무지시···호주에선 벌금 8500만원!

등록 2024.08.29 08:38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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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직원에게 업무지시···호주에선 벌금 8500만원!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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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인류가 좀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때때로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특히 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많은 직장인들에게서 업무와 퇴근의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퇴근을 했음에도 상사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연락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쏟아지는 업무 연락은 전 세계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2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호주 직장인들은 이제부터 퇴근 후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한화 약 17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 기업에도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리가 생겼다고 무조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엔 연락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책인 경우에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거부하면 역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보다 먼저 2019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는데요. 이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20개국에 비슷한 법이 마련됐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해충방제 회사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지시에 응답할 것을 강요했다가 법원으로부터 6만유로, 한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권리도 하루빨리 법률로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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