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을 했음에도 상사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연락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도 쏟아지는 업무 연락은 전 세계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2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호주 직장인들은 이제부터 퇴근 후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한화 약 17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 기업에도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리가 생겼다고 무조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엔 연락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책인 경우에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거부하면 역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보다 먼저 2019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는데요. 이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20개국에 비슷한 법이 마련됐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해충방제 회사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지시에 응답할 것을 강요했다가 법원으로부터 6만유로, 한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권리도 하루빨리 법률로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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