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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추석 연휴 기간 대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금융 금융일반

정부, 추석 연휴 기간 대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

등록 2024.09.08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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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휴대폰 내 설치된 원격제어·악성앱을 통한 자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앱에서 악성앱 가동 여부를 탐지하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또 범죄단체가 피해자 명의를 탈취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금편취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에 휴대폰 개통 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권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및 간편송금·통장협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통신사기환급법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한다.

이 일환으로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하여 우정사업본부‧택배사‧전국상인연합회 및 전국 66개 전통시장과 협력, 스미싱 등 피싱 범죄 안내 문구를 택배 상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신고 데이터를 국과수를 통해 비식별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 AI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불법스팸의 차단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기존 하루 1회 실시하던 블랙리스트 추출 주기를 시간당 1회로 단축해 불법스팸 대응 속도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한 달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안내 영상을 귀경‧귀성객이 볼 수 있도록 문체부 협조하에 전국 공공전광판(1만5000여개) 및 민간 전광판(160여개)에 집중 송출 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금융위 등과 합동으로 이통3사와 함께 '스미싱' 예방에 대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9월 2일~9월 13일)한다.

경찰은 112 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스팸과 스미싱 문자에 대한 24시간 탐지시스템을 운영한다.

은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 없이 가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은 "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수단을 매개로 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재산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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