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우려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관리하에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뱅크런 사태 이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 운영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부실 새마을금고는 우량 금고와 합병하더라도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모두 이전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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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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