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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EU, 中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30일부터 적용

이슈플러스 일반

EU, 中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30일부터 적용

등록 2024.10.30 09:54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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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YD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사진=BYD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이 이날 오후 게재됨에 따라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된다.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작년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업체와 따로 가격 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이날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양측간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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