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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신한 '땡겨요' 부수 업무 인정

금융 금융일반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신한 '땡겨요' 부수 업무 인정

등록 2024.12.11 16:4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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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신한은행의 상생배달앱 '땡겨요'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지정 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과 상생이 가능한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제공을 위해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해 왔다. 오는 2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향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된 만큼 신한은행은 금융위에 배달앱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위의 향후 부수 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하게 된다.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공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되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는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해 부부 사망시까지 고정금리로 주택연금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어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은 불가능했던 노령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의 경우 KB손해보험, 신한카드, KB증권,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6개 금융회사가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 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해 줬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 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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