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한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