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금감원 서울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민생침해대응총괄국·금융사기대응단·자금세탁방지실 국·팀장,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정부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전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 등을 동시 사칭하는 사기범 집단에 속아 현금·수표를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과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검사 시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정보를 고객위험평가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소비자보호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마약·도박 및 금융범죄와 연관된 의심거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 안착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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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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