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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IT 안정성 확보 주문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CEO 소집···IT 안정성 확보 주문

등록 2025.02.06 14:33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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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주요 거래소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IT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오전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주재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등 5개 거래소 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한국가상자산사업자협의회(DAX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산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한 BCP 등 대응체계 수립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의 적정성을 점검 ▲DAXA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의 현장점검 결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주요 거래소 3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의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용량 부족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거래소는 서버 증설을 진행했다. 두나무는 동시접속자 수용능력을 90만명으로, 빗썸은 36만명으로, 코인원은 50만건으로 각각 확대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두나무가 1135건 중 604건(31억6000만원), 빗썸이 187건 중 154건(5억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코인원의 경우 보상신청 2건 모두 보상 제외 처리됐다. 금감원은 거래소들에 합리적 보상 내규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일관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서버확충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전담 대응팀 운영과 보상·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전산장애 빈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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