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대응요령으로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해야 한다"며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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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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