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표준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오는 1일부터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위탁수하물에는 실을 수 없다. 기내 반입 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반입 허가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허용된다.
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다만 승객은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승객이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은 출국장 입구에 관련 안내문을 설치하는 한편, 항공사들도 탑승권을 발급하는 승객들에 관련 정보를 공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mzy050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