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4일 오전 제43기 정기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 ▲기타 법령 개정 및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정비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뮌헨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위원,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선 최혜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재선임됐고, 분리 선출을 통해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원 상임조정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내이사로는 박경희 삼성증권 WM(자산관리)부문장, 고영동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이 선임됐다.
아울러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양성평등 조문을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 통제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