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상의는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 세계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높은 세부담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이는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상의는 "일각에서는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기업승계 완화를 위해 대체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과 국민의 국적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2024년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규모에서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며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은데, 2016년 브렉시트로 자산가 유출이 지속되는 영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그 방식으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의는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부담을 낮춰줄 것도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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