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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막차 수요 늘자···'실적 쌓기용' 끼워팔기 기승

금융 금융일반

대출 막차 수요 늘자···'실적 쌓기용' 끼워팔기 기승

등록 2025.05.20 16:14

수정 2025.05.20 16:30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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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단계 DSR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 몰려일부 은행서 대출 시 금융상품 끼워팔기 '갑질'금소법 "대출 계약시 상품 가입 요구 거절 가능"

꺾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일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 취약차주는 보장성 상품과 펀드, 금전신탁 등을 가입할 수 없다. 이밖에 차주의 경우 월 지급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상품 등에 대해 계약체결이 금지된다.꺾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일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 취약차주는 보장성 상품과 펀드, 금전신탁 등을 가입할 수 없다. 이밖에 차주의 경우 월 지급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상품 등에 대해 계약체결이 금지된다.

#최근 A씨는 대출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B은행 영업점에 방문했다가 대출 담당자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 받았다. A씨는 "대출 담당자가 대출 서류를 봐주고 대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영업점 입장에서는 실적이 필요하다며 IRP 상품과 신용카드 가입을 요구 받았다"며 "대출 과정에 고생해준 것은 고맙지만 은행 상품을 강매 당한 느낌이 드는데 대출 심사에 영향이 갈까 거절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신혼집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디딤돌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가입했다. B씨는 "심사 과정에서 은행원이 금융상품을 권해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 개를 가입했다"면서 "디딤돌대출이 실행 완료됐는데 당시 가입했던 상품들을 해약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집단대출을 받아야 했던 D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D씨는 "입주 기간 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면 입주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상황이어서 은행 직원이 원하는 대로 여러 금융상품을 가입해줬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막차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끼워팔기, 일명 '꺾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나 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여전히 대출 과정에서 고객에게 급여 통장 변경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현재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가계대출 잔액이 폭증하는 이유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막차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규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1.5%가 적용된다. 지방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된다.

문제는 금융권에서 막차수요에 몰린 실수요자들을 이용해 끼워팔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서는 각자 대출 경험을 공유하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 받았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즉, 고객은 대출 계약 시 원치 않는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끼워팔기 행태를 막고자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 전·후로 예금 등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 단 해당 전산시스템은 예금성 상품만 해당될 뿐 신용카드 발급, 급여통장 변경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고객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권하는 방식 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 급여통장 변경 등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오히려 안내를 해주지 않아 추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에 권고 차원에서 안내할 뿐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은행이 처음부터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리를 책정해놓고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만족하도록 유도하는 건 자발적인 게 아닌 강요로 볼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 인원에 한계가 있어 현장을 바로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금융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되면 감독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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