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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제도권 안착 지원···배타적 운영권 기준 마련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제도권 안착 지원···배타적 운영권 기준 마련

등록 2025.06.25 15:47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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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획득 시 2년 이내 독점권 부여···신청·심의·통지 절차 명문화서비스 출시·지정기간 충족 등 발생 요건 구체화···침해 보호조치도점수제 기반 존속기한 산정···유사 사업자 간 기한 조정 기준 마련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혁신법 제23조에 따르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된다. 인·허가의 범위는 신청행위와 금융위의 행정작용이 모두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으로 정의된다. 다만 인·허가 신청 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 효력 상실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 ▲존속기한 산정 절차 및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조치 요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존속기한은 신청→전담소위→혁신위→금융위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 사업자는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산하에 구성되는 전담 소위원회는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위원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유동적 인선이 가능하다. 소위는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권리 발생범위, 침해 여부 등을 1차 심의하고, 혁신위는 소위 결과와 업체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내린다.

존속기한은 기본적으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등 5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기본 존속기한을 부여한 뒤, 사업자 규모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자 절차를 거쳐 산정하되, 선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을 기준으로 후발 기업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해 인정된다. 단, 혁신위 판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해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공시 체계도 마련된다. 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배타적 운영권 신청 현황, 부여 현황, 서비스 내용 및 존속기한이 공개될 예정이다.

침해 발생 시 보호조치도 명문화됐다. 혁신사업자는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명성을 침해하는 유사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는 침해 여부 및 보호 필요성을 1차 심의하고, 혁신위는 소위 결과 및 업체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금융위는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 명령 등 최종 조치를 결정하고, 미이행 시에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배타적 운영권 발생요건을 갖춘 상태로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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