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사태 '불법 광고' 점검하는데고객 불안 자극하며 번호이동 유도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전날 오후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MMS)를 보내 "SK에서는 7월 14일까지 번호이동 고객들의 위약금이 전액 지원된다"며 "가족들 중 SK 이용자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피해 규모를 언급하며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 문자에는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4년 전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고 유출된 정보는 총 9.92GB 규모, 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건이 유출돼 국민들이 피해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LG유플러스는 타사 고객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이에 SK텔레콤 가입자를 가족으로 둔 자사 고객에게 'SK텔레콤 고객은 잠재적 해킹 피해자'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통신사 이동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형적인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악용한 '공포 마케팅'이다.
LG유플러스의 마케팅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한 공식 대리점은 "과학기술통신부, SK를 더 사용하지 말고 옮길 것"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매장 전면에 내걸어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에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을 뿐 직접 번호이동을 권유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정부 기관을 사칭해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 LG유플러스의 한 공식 대리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대행해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 크게 지탄받았다. 당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사장)은 SK텔레콤 사태를 영업의 기회로 활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이마저도 공염불(空念佛)이 됐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방통위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자 이용자 불안심리를 악용한 타겟 마케팅, 허위기반 광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사례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는 내용을 일선 매장에 전달했다"면서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KT와 LG유플러스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마케팅이 성행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각 사 임원진을 불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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