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후폭풍···기은, 1인당 88~282만원 지급금융노조 "제도 모순 인정 사례···구조적 모순 잡아야"
15일 기업은행은 최근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약 1만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근속 연차, 시간 외 근무 시간 등에 따라 1인당 88만~282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한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노사 합의를 통해 작년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 기준으로 나눠준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번 합의는 금융위원회가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분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제도의 모순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첫 사례"라며 "이 성과가 기업은행을 넘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총인건비제를 적용받는 타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기업은행과 함께 금융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은 기업은행 노조와 함께 한노총 산하 금융노조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기업은행의 사례를 시작으로 이제는 노정교섭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아가 총인건비제의 틀에 가로막혀 지급되지 못한 초과·연장근무 수당 문제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인건비제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을 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업계에서 총인건비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자 기관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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