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고 속 내부 책임 강화 요구 높아져새마을금고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10배 상향은행권 포상금 상향 추세···"익명성 보장 등 보완 필요해"
17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올렸다. 새마을금고의 기존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000만원)에 그쳤는데 이를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당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징계면책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늘린 것은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뿌리 뽑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대구 지역 한 금고에서는 수신 담당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횡령이 발생한 바 있다. 또 다른 금고에서는 대출 담당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포상금을 기존 최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최대 포상금액이 10억원이고 농협은행은 3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3000만원, 산업·IBK기업은행은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은행들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일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1000만~20억원으로 제각각인 포상금 최대 한도를 추후 10억~2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저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모든 은행이 통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13건, 피해금액은 8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내부고발 포상금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1774억여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포상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수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고발자가 직접 금융사고를 예방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에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로 내부고발을 했을 때 본인이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본다면 현재의 내부고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