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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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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30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 공고했다. 재판부는 인가 요지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한 지난해 8월 23일 기준 남양건설의 자산은 총 692억1860만원, 부채는 총 1023억3177만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 앞서 남양건설은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6년 4개월만인 2016년 8월

업력 70년 건설사 무너졌다···이화공영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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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0년 건설사 무너졌다···이화공영 어떤 회사

70년 가까운 업력을 자랑하던 중견 건설사 이화공영이 유동성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1956년 설립됐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34위(2023년 기준)의 종합건설사다. 이화공영을 이끄는 최삼규 회장은 제25·26대 대한건설협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건설업계 내에서도 오랜 경륜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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