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무대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전라남도 장성군이 상무대에 입교하는 대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주 중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2019년에만 총 14차례 운영됐으며,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일정이다. 현행 주민등록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무대 교육생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 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