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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낮추고...자녀공제액 5억으로 10배 높인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인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