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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전남도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생명과 재산손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당초 지난 7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으나,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