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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5% 감면 혜택

이슈플러스 일반 하반기 경제정책

'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5% 감면 혜택

등록 2024.07.03 16:25

이윤구

  기자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밸류업' 세제 방안이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분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주주의 세 혜택은 두 가지다.

정부는 먼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이사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발표했다.

기회 유용 금지와 관련해, 기존 상법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받도록 한 것을 '사전' 승인받도록 명확히 한다. 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 효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주환원 관련 기업과 주주의 세제 혜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3년 한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과거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던 '배당소득증대세제' 제도도 '부자 감세'라는 논란 속에 일몰됐다.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나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안의 세부적인 조치가 다르다고 했다. 당시는 기업의 법인세 혜택은 포함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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