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실시
전남 나주시는 대형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특수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탑재된 첨단안전장치다. 올해 교통안전법(제55조의2) 개정으로 장착이 의무화 됐으며, 2020년까지 미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운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