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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국인 불법지원금 지급 이통3사에 21억 과징금 처분

방통위, 외국인 불법지원금 지급 이통3사에 21억 과징금 처분

등록 2017.03.21 19:1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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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며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동통신3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43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3사는 대리점, 판매점에 가입 유형별로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42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에 공시 지원금 보다 평균 19만5000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214명에게는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8만1000원에서 최대 21만9000원의 지원금을 차별 지급했다.

또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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