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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산자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등록 2018.02.19 21:4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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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각 시·도의 주도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해 시·도 발전계획을 비롯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영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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