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원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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