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은 1:0.0000000이며 무증자 합병 방식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이이다.
회사 측은 “합병일정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간 상화 협의로 변경될 수 있다”며 “계열회사인 카카오가 합병 양 당사자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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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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