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생생활 복귀 기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전입자 포함 모든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 기간은 5월 4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11개 분야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후유장애는 의사 진단 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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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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