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점을 고려해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달 2일 첫 공판에는 출석해야하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대신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첫 공판준비 때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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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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