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버스정류장은 버스 승객들은 물론 보행자들이 비, 눈 등 악천후를 피하거나 잠시 쉬어가는 휴식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버스정류장인지 광고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광고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면서 “광고물이 떼어진 자리에는 테이프 자국 등이 남아 거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뒹굴고 있는 불법 광고물들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승·하차 시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 광고물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가 있고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도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박 시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납부현황(체납현황)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단속현황 자료 제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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