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린유한공사의 상장폐지결졍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를 재개하기 위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 총 7일이며 상장폐지일은 내년 1월2일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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