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30만원,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아 20만원(기존 10만원), 둘째아 120만원(기존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60만원(기존 240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기저귀로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되며 출생아 한 명당 2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며,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경주시민인 가정이며,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 비치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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