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며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노무미제공 5일 이상이거나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기간은 4월분, 3월분이며 신청기간은 29일까지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시작으로 2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특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