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2백만원 정액 지원...11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
목포시는 오는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이번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200만원이고, 선정방법은 접수일자 기준 선착순이다.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의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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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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