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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신 고객 지키기 나선 토스뱅크, "1억원 초과에도 2.3%적용"

금융 은행

수신 고객 지키기 나선 토스뱅크, "1억원 초과에도 2.3%적용"

등록 2022.10.21 12:26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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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금 '토스뱅크통장' 금리 적용 한도 없애"출범 당시 정체성 회복···고객 신뢰에 보답"금리 인상기, 경쟁사 수신 금리 인상도 영향 미친듯

사진=토스뱅크 제공사진=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수시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통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 금리 적용 한도를 폐지했다. 연 2.3% 금리를 1억원 초과 금액에도 적용한다는 것인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파킹통장의 금리가 2.5%를 넘어서는 등 금리 경쟁력 우위를 빼앗긴 상황에서 다시 고객을 되찾아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날부터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토스뱅크통장'의 2.3% 금리를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했다.

이전까지 토스뱅크는 1억원까지만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1% 이자만 제공해왔다. 이는 지난해 출범 당시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 영업을 중단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취한 조치다.

토스뱅크의 예대사업 흑자전환, 전체 흑자폭 감소 등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게 되며, 토스뱅크가 출범 당시 추구했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약 210만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약 173만(82.3%)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출시 후 7개월 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원 수준이다.

고객 혜택 강화 이면에는 경쟁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최근 파킹통장 금리를 2.6%(한도 1억원까지 적용), 2.5%(한도 3억원까지 적용)까지 올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저축은행 역시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6.5%까지 오르면서 수신 고객 이탈이 거세질 것을 예상해 고객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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