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크게 2가지다.
기술적인 문제로 모바일 게임은 통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데, 셧다운제를 적용하게 되면 투자를 따로 해서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한다.
또 외국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대상이 됐다. 앞서 온라인 게임에서도 일부 문제가 됐지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업체들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돼 경쟁력 면에서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을 소지가 크다.
그러나 웹에서 이용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이용하지 않는 게임은 종전과 같이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콘솔(가정용 게임기) 게임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게임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 기간 중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고시안으로 모바일 게임업체는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제외가 향후 2년이라는 한시적 적용에 그친다는 점에서 걱정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모바일 확장 적용이 2년 유예되긴 했지만 현행 법령상 2015년부터 확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태블릿PC용 게임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이 나온 이후 게임업계와 청소년계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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