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C씨도 A씨와 비슷하다.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해왔던 C씨는 지인의 소개로 LED(발광다이오드)사업을 하는 K씨를 소개받았다. K씨는 C씨에게 "매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C씨는 K씨의 말을 믿고 총 6번에 걸쳐 3200만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부산에 사는 직장인 D씨는 인터넷 통해 주식(외환)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기간에 따라 고수익을 주겠다는 광고를 봤다. 당시 광고에서 제시했던 수익은 3일에 1%, 1주일에 5%, 1개월에 20%였다. 이 광고를 보고 F씨에게 900만원을 건넸지만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이 같은 사례처럼 유사수신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유사수신행위 현황'에 따르면 경찰에 통보한 혐의업체는 65개로 전년(48개)보다 35.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8개)과 경기(7개) 등 수도권 업체가 전체 84.6%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주요 활동무대로 강남(27개)과 2호선 지하철역(서울대역 등 6개) 인근에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비상장 주식매매 등 금융업이 35개(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필품 등 식품(7개), 농수산업(4개), 부동산(4개), IT(4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업이 가장 많은 이유는 주식상장과 파생상품(FX마진거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유사수신행위 업체 대부분이 이같은 상품을 내세우면서 고수익 이익실현과 채권추심 등 활황 업종에 투자가 자금모집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투자를 하게 된 이유로는 지인소개(5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 신문, 생활정보지 광고 등 다단계 자금모집도 상당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경제상황에 따른 호황업종과 성공사업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더욱 지능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유사수신업체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 위장 영업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고 단기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한 곳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월 4%나 연 40%와 같은 고수익은 불가능 하다"며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는 높은 수익금(이자)을 지급하겠다는 말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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