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계산법 개선해도
120%선 까지는 어려울 듯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 투자은행(IB) 업무가 핵심 먹거리로 떠올랐지만 영업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아 사업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NCR은 150%이다.
NCR이란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지표를 의미하며 증권업 재무건정성 지표로 활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NCR 기준이 너무 높아 기업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부족하다며 이를 위해 기준 비율을 1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NCR규제로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총 16조원 중 기업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기준으로 정해놓은 150%를 못 맞추는 증권사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오히려 국내 대형 5개사의 평균 NCR은 533%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NCR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 NCR 계산 시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돼 왔던 것들을 개선한다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그동안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NCR을 낮췄던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 등과 대출채권 금리 값 등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 하는 등을 내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CR 기준도 현행 150%보다는 낮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120%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NCR규제를 둘러싼 증권사와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는 결국 국민연금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NCR 기준을 450%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1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NCR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에서 먼저 NCR규제를 조금 낮춰주는 식의 시그널을 주면 국민연금 등에서도 관련 기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의 평균 NCR이 250% 수준까지만 낮아져도 약 6조원의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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