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웨이와의 인터뷰에서 “체계화된 수화 시스템이 없어 주먹구구식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올해 5월부터 입법청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간담회와 공청회 등 20여회에 이르는 검증과정을 거쳐 지난달 ‘수화법 및 농문화기본법’을 발의해 장애인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당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윈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청각장애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수화법에 대한 체계화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언어의 폭과 이해도를 넓힌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사회가 예전 같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아픔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청각 장애인이 26만여명에 달하지만 관련 기관 교사들 중 6%만이 수화 언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실태를 공개했다.
수화 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 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에 사회 적응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청각 장애인들의 유일한 언어인 수화 교육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을 당시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 너무나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며 “그들에게는 법안 발의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수화법 및 농문화기본법’의 발의 배경은 무엇인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가 체계화 되있지 않다. 게다가 습득과정 역시 천차만별이라 그들간의 의사소통 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체계화돼 있지 못한 수화교육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확인해보니 정부 역시 수화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공감대를 정부와 공유해 관련 법안이 빨리 만들어쟈야 되겠다 싶어 법안 발의를 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대환영 분위기다.
-법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있는가.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이 재정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만약 관련 법안의 재반이 단단하다면 물론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디까지 수립할 수 있고 수립 여지가 있는지는 향후 과정을 거치면서 타진 할 것이다. 왜냐면 언어의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화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관리 유지 할 것인가.
=법이 실제적으로 생활에 유익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꾸 점검하고 그것을 보급시키려고 해야한다. 법만 만들어서 던져 놓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수화언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5년마다 한번씩 관련법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법안이 적용되는 것인가.
=그렇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지 않는가. 이처럼 비장애인이 직접 체험해 그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학교 안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과 선택교과에 포함시켜 배움의 길을 열 생각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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